농어촌정비법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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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