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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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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