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현행 (2026-10-29)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