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