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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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24. 3.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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