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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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