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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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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