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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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