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