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다음 조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