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2024-06-25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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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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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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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291@2024-03-29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