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