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