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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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3.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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