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2025-01-23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7. 6. 17. 전까지) 2027. 6.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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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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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삭제<2026.6.16>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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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7. 6.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9291@2024-03-29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