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농어촌공사법제22조 농지의 교환 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다음 조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