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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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