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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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