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2.11>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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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2.11>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