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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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