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 조사)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