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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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