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9조(안전관리 교육)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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