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