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33조제9장 벌칙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9장 벌칙

제13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4어절

삭제추가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3조 삭제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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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811@2027-06-17

제133조 삭제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