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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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4. 3.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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