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8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장 보칙

제118조(청문)

현행 (2026-10-29) 2024. 3. 29. 시행분 (2027. 6. 17. 전까지) 2027. 6.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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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4. 삭제<2026.6.16>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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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7. 6.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9291@2024-03-29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