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