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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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2024. 3.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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