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제7장 마을정비구역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