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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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