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하수도법 제7장 보칙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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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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