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2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하수도법 제7장 보칙

제72조(청문)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1.1.5, 2025.10.1>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1.1.5, 2025.10.1>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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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3@2025-10-01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1.1.5, 2025.10.1>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