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0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하수도법 제7장 보칙

제70조(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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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5.26, 2025.10.1>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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