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제7장 보칙

법령 하수도법 제7장 보칙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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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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