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제7장 보칙

법령 하수도법 제7장 보칙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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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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