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제6장 비용부담 등

법령 하수도법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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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