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제6장 비용부담 등

법령 하수도법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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