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법령 하수도법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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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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