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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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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