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제1절 배수설비 등

법령 하수도법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1절 배수설비 등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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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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