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1절 정관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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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