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제5장 보칙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8.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8.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감사기관과 공소청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87@2026-10-02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8.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