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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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9. 2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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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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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