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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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9.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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