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9. 2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운영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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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