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9. 2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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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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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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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381@2024-09-27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