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제3절 임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3절 임원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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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29, 2016.3.22, 2025.10.1, 2026.9.29>

1. 기관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6. 9.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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