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19조(회의)제2절 이사회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2절 이사회

제19조(회의)

현행 (2026-10-29)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