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운영위원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7, 2025.10.1, 2026.9.29>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2026.9.29>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9.29>
③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2026.9.29>
④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026.9.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0.3.31>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2026.9.29>
④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2026.9.29>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6. 1. 2. 시행분 → 2026. 9. 29.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7어절
②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0.3.31>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7,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0.3.31, 2025.10.1>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운영위원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7, 2025.10.1, 2026.9.29>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2026.9.29>
④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5.10.1, 2026.9.29>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