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장 벌칙

제94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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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